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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많은 분들이 화장품 제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중요한 요소들과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 선택의 중요성
화장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제조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장이나 1종, 제2종 근생 건물에 등록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학교나 창업센터와 같은 장소에도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제조소로 사용 가능한지, 필요한 공간이 충분한지,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비누 제조 같은 특정 경우는 구획을 나누지 않고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품 제조는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구획을 나누어야 합니다.
2.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절차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절차는 간단히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 화장품 종류 결정: 제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따라 필요한 설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초기에 화장품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제조소 및 설비 준비: 제조소를 선정하고 필요한 칸막이 공사, 선반, 초음파 퇴치기 등의 설비를 준비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제출: 법령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대표자 진단서(TBPE검사): 일반 병원에서 발급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관련 법령 요건에 맞게 작성
- 시험 위수탁계약서 사본 및 평면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비용 및 기타 고려사항
- 접수수수료: 전자접수 시 27,000원, 우편/방문접수 시 30,000원
- 등록면허세: 지방세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4.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대부분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함께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5.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4년제 대학 이공계 졸업자 또는 관련 2년 경력자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간호학과 4년제 졸업자 추가(2023년 6월 개정)
-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준비하여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로 겸직 가능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복잡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필요한 서류와 조건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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