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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by 청효행정사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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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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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품 포장에 필요한 법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요?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화장품 관련 법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표를 통해, 용량별로 어떤 사항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생략 가능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귀하의 제품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포장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규를 간소화하여, 실제 화장품 사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예시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제 귀사의 화장품이 언제나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하세요.

     

    화장품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것

    참고 이미지(구글 검색)

     

    화장품법으로 화장품 포장은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단상자와 같은 2차 포장으로 구분합니다. 화장품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화장품법으로 정하는 제품명,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전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 "분리배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법률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화장품 1차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총정리 해서 제공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기재 및 표시사항 정리표

    화장품 1차 2차 포장별 기재.표시사항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제조번호(Lot.) 및 사용기한은 일반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킹기를 이용하고, 표시항에는 "별도표기"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네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전성분

    전성분의 경우 공정과정에 포함되지만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포함될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료
    • 과일산(AHA)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그리고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다음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1. 공통사항

     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나.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다.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유형별ㆍ함유 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성분명 및 함량

    화장품 이름에 특정 성분명으로 하거나 포함하여 이름을 지었다면 전성분 표기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향수와 같은 방향용 제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거나 천연 또는 유기능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도 그 원료와 함량을 전성분에 표기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주의사항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여드름, 비부장벽의 기능회복, 튼살 제품의 경우 의약품과 오인하지 않도록 효능.효과 표시에 주의해야 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기타사항

    에코 포장으로 2차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경우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 10ml이하 1차 포장과 증정용/테스터 샘플에는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대상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p>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분리배출 일괄표시
    적용예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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