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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1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글 목록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VISA)을 발급해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항공편 등의 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비자발급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 2022. 11. 10.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글 목록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인정서의 개념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 2022. 10. 13.
VISA 신청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글 목록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입국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 2022. 10. 1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사용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2022. 10. 11.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글 목록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15개의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2022. 10. 5.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글 목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인이 .. 2022. 10. 4.
구 직(D-10)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 당 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 2022. 7. 6.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 2022. 7. 4.
문화예술(D-1)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일반 태권도학원, 무용 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 : 국내 체류외국인 허용범위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 2022. 7. 3.
단기취업(C-4)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 2022. 7. 2.
취재(D-5)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 2022. 6. 30.
단기방문(C-3)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 2022. 6. 27.
일시취재(C-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2022. 6. 27.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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