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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by 청효행정사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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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취업허용 범위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절차


  -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주한 미국 공관원의 동반가족은 상호주의에 따라 수수료 면제
  -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받은 고용추천서(필수)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22.1.17.)
   -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 취업분야에 따른 업체 요건, 학력, 경력, 범죄경력 등의 기타 서류 제출 불요


2. 외교(A-1) 자격을 소지한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상호주의 비적용,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적용대상 
  -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외교(A-1)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다만,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에 사무국 직원이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 취업허용 범위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 신청절차 
  - 활동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서류 제출(외교부 고용추천서 제출 불요)
 ◦ 1회 최대 허가기간 :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일반원칙에 따름) 
 ◦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 수수료(자격외 활동 12만원)
  -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 필요서류(자격요건 등 구비)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출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출생증명서 사본 ③대사관 협조공한 ④부양자의 외국공관원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1. ①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②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동반가족의 범위는 아래 표 참고)이 외교(A-1) 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입국 시 외교(A-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위임)
◦ 허가 내용 : 외교(A-1), 체류기간(재직기간 내) 
◦ 제출 서류
 - ①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신청서, 여권, 자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 신청서, 여권,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③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①또는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 근거 :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1호, 2013. 3. 23.)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임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연장
제출 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동일(수수료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소지자 중 재임기간(공무수행기간,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허가 가능
   ※재임기간 중 유효한 복수사증이 있는 경우는 재입국이 불필요
 국내 재임기간 내에서 단‧복수재입국허가(공항만도 복수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34호),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 기타 등록외국인에게 부여 되는 각종 의무(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원본,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 주한외국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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