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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장체류기간 : 90일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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