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수수료(12만원)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④ 전 고용주의 고용포기 사유서
⑤ 지자체의 재배정 공문
□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단기취업(C-4) 소지자의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권한을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위임
근무처 변경 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 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취업(C-4) 자격 근무처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근무처 추가 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 단기사증 발급 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요건 갖춘 경우 청(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기획사나 광고주 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회사 설립 관련 서류
④ 고용추천서(해당자)
⑤ 기타 해당 분야 입증 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무사증(B-1․B-2) 또는 단기방문(C-3) 입국자로 입단테스트 등을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참가자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제출 받아 청(사무소·출장소)장 재량으로 변경허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자격변경 허용
허가 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기산, 예술흥행(E-6-2)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변경은 불가
2.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저명인사란 대학의 총학장이나 세계 유수의 과학지등에 논문이 게재된 인사 등으로 언론에 당사자의 경력이 보도되는 등 객관적 입증이 되는 경우
3. 신청서류
① 신청서, 여권 원본, 5만원 ② 소명자료, 활동 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1. ‘10.8.23.부터는 사증발급 시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사증을 발급(입국일로부터 90일 초과는 불가)
2.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3만원
② 단기취업과 관련된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예) 고용계약서원본과 사본(용역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Photo by Anaya Katlego on Unsplash
'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0) | 2022.07.04 |
---|---|
문화예술(D-1)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0) | 2022.07.03 |
취재(D-5)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0) | 2022.06.30 |
단기방문(C-3)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0) | 2022.06.27 |
일시취재(C-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