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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일반 태권도학원, 무용 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 : 국내 체류외국인
허용범위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사 등에서의 자원봉사
- 식비 및 교통비 지급 가능
3. 문화예술(D-1)소지자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활동 가능
4. 주한외국공관원 가족(A-1, A-2 자격)의 문화예술(D-1) 자격외 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 : 허가 필요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원본,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외교통상부 추천서 ③대사관의 협조공문 또는 동의서 ④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관련단체 서류 사본 ⑤ 해당 입증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대상 아님
1.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가 아닌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2.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문화예술 단체가 발급한 근무처의 변경․추가 사유서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 서류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1. 문화예술(D-1)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독일인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캐나다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나.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6개월 미만
2.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②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③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①초청사유서 ②연수증명서 ③재정관계(학비,체재비)입증서류(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신원보증서 징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③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④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추가서류
①연수증명서
재입국허가
1.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하려는 경우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 재입국허가 면제국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수리남, 칠레(C-3-4, D-7, D-8, D-9)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 단체입증 서류,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사항 입증 서류 : 입학허가서 또는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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