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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D-10)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by 청효행정사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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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 당 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6개월


    세부약호

    체류자격외 활동

    1.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대상자) 유학 체류자격에서 구직 체류자격으로 ㅊ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ㅇ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ㅇ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전수표(81전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 ~ 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ㅇ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허용 시간)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ㅂ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ㅇ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 허용

    (신청서류) 신청서 및 공통서류,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TOPIK 성적표 등 한국어능력 입증자료

       

    근무처의 변경․추가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점수제 구직활동(D-10-1)
    1) 대상 및 요건
       ❍ (학력 및 구직분야)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흥행활동(E-6-2)은 적용제외,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점수요건) 별첨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
        -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
        -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  


    2) 제한대상
       ❍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단, 입국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제도남용 방지)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차원에서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국내 기업․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나. 기술창업(D-10-2)
    1) 발급대상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예정자 포함)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 학위 소지 여부는 점수제(D-10-1) 규정을 준용 
    2) 제한대상
       ❍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3) 발급기준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
       ❍ 법무부·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기술창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공과 창업직종과의 연관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체재경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사증발급 허용
       ❍ 중벤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직(D-10-2) 체류자격변경 허용(학력요건 및 OASIS 참여 실적 요건 면제) 
         *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연간 40여명의 해외우수창업인재를 국내로 초청하여 일정기간 집합교육 실시 후 기술창업을 위한 법인설립 및 사업화 지원
          ※ 특례적용 대상자는 중벤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다. 제출서류
    1) 일반구직(D-10-1)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E­1~E­7자격자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중도 퇴직한 경우에 퇴직 당시 고용주의 동의 필요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2) 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학력증명서(국내 전문학사 및 국내외 학사 이상)
        ※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생산성본부, 서울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학력요건 폐지
       ❍ 기술창업계획서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제출서류

           ①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중벤부장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
           ③ 기술창업계획서 


     라. 신청요령
       신분이 변동(예정 포함)되는 즉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청 
     마. 심사 기준
       *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유학(D-2)자격으로 2년 이상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예정자는 제외)†普 유학생 (2019.1.1.부터 점수제로 일원화하여 적용)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는 제한, 유학생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는 구직자격으로 변경 제한(불법 체류율 산정 회피 목적, 성적불량 등으로 졸업요건을 못 갖춘 경우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도 변경 제한)
       ** 유흥업소 등에서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이나 스포츠 분야만 허용
        * 유학생이 최초 자격변경 시 또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참여자의 최초 자격변경시, 전문인력 자격변경 시 재정입증 서류 제출 면제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범례> :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범례> : 유학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유학(D-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은 2년 이상 국내유학 경험이 있을 것] 
            ※ 최종 학력과 국내 경험은 중복 적용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첨부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또는 기술창업계획서(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 또는 기술창업 준비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성적증명서*(국내 전문대학 졸업 전문학사에 대해서만 적용)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체류경비 입증서류 (직전 6개월간의 체류경비 조달 내역이 포함된 은행 거래내역 및 이후 6개월간의 체류경비 입증 은행잔고증명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불명확한 경비내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의무가 있으며, 등록사항변경신고 위반(연수 활동 미신고)이 확인된 경우 기간연장 불허, 출국 후 사증발급으로 재입국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사증 준용)
    나. 체류기간상한
       ❍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2년 부여
           ① 3년이내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② 3년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3년이내 Time志 선정 200대 대학, QS 500위 대학 졸업자
           ④ 점수제 평가에 따라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
           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사람
           ⑥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 창업이민 점수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해당 지침 및 <붙임1> 참조
          ⑦ K-Startup 그랜드챌린치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E-7 근무처변경 허가 직종)의 경우는 최대 6개월
         - 국민고용 보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근무처변경․추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고시(법무부고시 제11-510, ‘11.10.10)한 아래직종* 종사자
            *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농축어업 숙련기능인(S610)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경우는 최대 1년
        - 구직비자 점수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자 
        - 인턴 목적 국내 체류는 최대 1년(이 경우도 동일 기업․단체에서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 × 4.5㎝) 1장,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사본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가. 연수활동 일반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44조, 규칙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3호*
           *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 대상요건 
        -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를 받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라도 외국인등록 의무기간(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중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입법취지 등 감안)
    나. 연수개시 신고 등 심사기준
       ❍ (연수개시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연수기간)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총 6개월 이내에서 허용
       ❍ (연수수당)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함
       ❍ (연수분야) 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관) 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 (근무시간) 인턴활동의 기준은 현행 노동법이 준용되므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임
        - 구직자격(D10) 외국인이 실습사원(인턴) 자격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부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용
       ❍ (연수기관 변경) 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1월 이상 6월 미만 동안 소정의 연수수당을 받고 인턴(연수․수습)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턴사원 채용여부 테스트 차원의 단기 근무는 제외)
    다. 연수 신고의 반려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인턴활동 또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인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연수(인턴) 남용 근무처에 대한 근무처 신고 반려
        - 최근 6개월 이내에 인턴으로 활용하고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가 기업 상시근로자 수(외국인 포함)의 10%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연수를 제한. 단, 인턴과정을 통해 채용한 인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총 6개월 이상의 인턴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라. 신청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연수(인턴) 계약서
       ❍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해당 기업이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창업비자 요건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 총448점 중 80점이상 점수 득점자(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함)
          * 국내 전문학사(해외 학사) 이상 졸업자,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세부내용
     ① 필수항목 및 점수(313점) : 1개 이상 필수

     ② 선택항목 및 점수(135점)

        <범례> :  *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여 추천한 자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OASIS-6) 상위 5개 팀 이내,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참고>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발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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