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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및 제10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1. 단기취업(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이란?·「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4.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5.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6.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는 제외
7.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8.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11.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12.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차. 위의 사.부터 자.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3.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란·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5.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
16.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연근해 어업(03112)
(5) 양식 어업(0321)
(6)금속 광업(06)
(7)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8)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9)광업 지원 서비스업(08)
(10)제조업(10 ∼ 34)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11)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12)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13)건설업(41 ∼ 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14)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15)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16)과실류 도매업(463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17)채소류, 서류(薯類)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46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18)생활용품 도매업(464)
(19)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20)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21)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22)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23)무점포 소매업(479)
(24)육상 여객 운송업(492)
(25)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26)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27)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송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
(28)호텔업(55101).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성급·2성급 및 3성급의 호텔업에 한정)
(29)여관업(55102)
(30)한식 음식점업(5611)
(31)외국인 음식점업(5612)
(32)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33)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34)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35)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36)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37)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38)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39)사회복지 서비스업(87)
(40)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41)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42)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43)욕탕업(96121)
(44)산업용 세탁업(96911)
(45)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46)가구 내 고용활동(97)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의 제한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거주(F-2)(라목부터 바목까지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만을 말함),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다만, 위 표의 제13호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 7. 3 발령, 2018. 1. 1. 시행)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가.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또는 경품업 등(「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나. 유흥주점(「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풍속영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라목)
2) 숙박업, 이용업 및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4)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5)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고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및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2018. 3. 26. 발령·시행)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종취업등록제>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후로 방문취업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1회 위반) 및 사증·체류허가 취소(2회 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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