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카이브/VISA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by 청효행정사 2022. 6. 14.

반응형

글 목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E-9 비전문취업
    Photo by De'Andre Bush on Unsplash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허용업종 및 체류자격 약호

    • 비전문취업자 중 연근해어업(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종사자에 한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비전문취업(E-9)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사증 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 신청만 가능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별 발급은 불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 (개별입국 불가)
    • 2012. 8. 1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 범죄경력 확인 관련
        • 확인 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거주지 : 중국의 경우 ‘임시거주지(잠주지)’가 아닌 ‘호구지’관할임
          •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건강상태 확인 관련
        • 확인 서류
          •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대상

    •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비전문취업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접수
        • 다만,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업무 대행기관 또는 그 지사 등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비전문취업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행기관의 직원 포함
        • 업종별 대행기관 현황접수

    • 첨부서류
      • 공통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실태조사서
      • 업종별 추가서류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조치
      • 성실근로자 재취업 취업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 
      • 접수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심사 가능
        • 대행기관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대상자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농축산업, 어업 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까지 가능)에 근무할 것
        •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2012.7.2.) 이후일 것
      • 허용 업종 및 인원
        • 허용업종: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서비스업 제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가능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EPS의 사업장 정보메뉴 제공)
          •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 허용인원: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함
          •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우대 내용 
        •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연령제한 없음
          • (출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3개월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완전출국자 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제출 대상임
    •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외국인등록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 동 지침에서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함
        • ** 등록 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일 것
        • ※ 건강진단서 및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 불가)
      •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변동 신고

    • 고용변동신고
      • 신고의무자 :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신고기한 : 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 팩스신고 1577-1346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변동신고와 일원화 실시(2011.10.17)
    • 신고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 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 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제출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32호 서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재불명 신고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휴대폰 번호, 예상소재지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출입국 비자 E-9
    Photo by Elevate on Unsplash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