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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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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사항 :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내국인근로자 구인 노력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서(「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명칭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서울고용센터
    2.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 부산고용센터
    2.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 대구고용센터
    2. 대구강북고용센터
    3. 대구동부고용센터
    4. 경산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 광주고용센터
    2.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대전고용센터
    2. 공주고용센터
    3. 세종고용센터
    4. 논산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명칭 위치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지청 1. 서울동부고용센터
    2. 성동광진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남부지청 1. 서울남부고용센터
    2. 서울강서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북부지청 1. 서울북부고용센터
    2. 강북성북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천북부지청 1. 인천북부고용센터
    2.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부천지청 1. 부천고용센터
    2.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김포시



    의정부지청 1. 의정부고용센터
    2. 구리고용센터
    3. 남양주고용센터
    4. 동두천고용센터
    5. 양주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고양지청 1. 고양고용센터
    2. 파주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지청 1. 수원고용센터
    2. 용인고용센터
    3. 화성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성남지청 1. 성남고용센터
    2. 경기광주고용센터
    3. 이천고용센터
    4. 하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하남시
    안양지청 1. 안양고용센터
    2. 광명고용센터
    3. 의왕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의왕시
    안산지청 1. 안산고용센터
    2.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평택지청 1. 평택고용센터
    2. 오산고용센터
    3. 안성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안성시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릉지청 1. 강릉고용센터
    2.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속초시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태백지청 1. 태백고용센터
    2.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삼척시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창원지청 1. 창원고용센터
    2. 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양산지청 1. 김해고용센터
    2. 양산고용센터 
    3. 밀양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밀양시
    진주지청 1. 진주고용센터
    2. 하동고용센터
    3. 거창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거창군
    통영지청 1. 통영고용센터
    2. 거제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거제시
    대구서부지청 1. 대구서부고용센터
    2. 대구달성고용센터
    3. 칠곡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포항지청 1. 포항고용센터
    2.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지청 1. 구미고용센터
    2. 김천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영주지청 1. 영주고용센터
    2.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전주지청 1. 전주고용센터
    2. 정읍고용센터
    3. 남원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지청 1. 익산고용센터
    2. 김제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지청 1. 군산고용센터
    2. 부안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부안군
    목포지청 1. 목포고용센터
    2. 해남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해남군
    여수지청 1. 순천고용센터
    2. 여수고용센터
    3. 광양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청주지청 1. 청주고용센터
    2. 옥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천안지청 1. 천안고용센터
    2. 아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주지청 1. 충주고용센터
    2. 제천고용센터
    3. 음성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음성군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 전단). 다만, 사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청효

    행정사법인 청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합니다.(등록번호: 22-PG-RG-015)

    www.bluedawn.kr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비전문취업(E-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과 고용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3.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4.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않았을 것
    5.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부여된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Photo by  Jon Tyson  on  Unsplash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방문취업(H-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제12조제6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위의 1.부터 6.까지)을 모두 갖출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할 것
      • 건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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