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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VISA

VISA 신청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by 청효행정사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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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입국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또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입국 허가 요건

    •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중 어느 하나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5조의2 및 별표 1의2).

    • 17세 미만인 사람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 1), 2), 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해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5항).

    “생체정보”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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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입국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입국허가와 비자

    입국추천행위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 참조).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자격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 일반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 영주자격: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대한민국 비자 보기

    다음은 대한민국 비자의 모습입니다.

    ① 사증번호: 비자발급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②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의 종류를 말합니다.

    ③ 체류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종류: 비자의 종류, 즉 단수비자(S로 표시함)인지 복수비자(M으로 표시함)인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⑤ 발급일: 비자의 발급일을 말합니다.

    ⑥ 만료일: 비자의 만료일, 즉 비자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비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⑦ 발급지: 비자발급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비자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기관

    대한민국 비자의 발급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체류자격
    (기호)
    첨부 서류
    공통
    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 
      -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외교
    (A-1)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사실증명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 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공무
    (A-2)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협정
    (A-3)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일시취재
    (C-1)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ㆍ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단기방문
    (C-3)
     ○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기취업
    (C-4)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에 따른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공연추천서]ㆍ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화예술
    (D-1)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 "전문가"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한다.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유학
    (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ㆍ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기술연수
    (D-3)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일반연수
    (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취재
    (D-5)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ㆍ지사의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종교
    (D-6)
     ○ 파견명령서
     ○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주 재
    (D-7)
    1.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기업투자
    (D-8)
     1.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역경영
    (D-9)
     1.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2.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3.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구 직
    (D-10)
     1.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창업준비 계획서
    교수
    (E-1)
     ○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회화지도
    (E-2)
    1.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연구
    (E-3)
     ○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기술지도
    (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 계약 신고수리서ㆍ기술도입 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전문직업
    (E-5)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예술흥행
    (E-6)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 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특정활동
    (E-7)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계절근로
    (E-8)
    ○ 고용계약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 되어 있는 증명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원취업
    (E-10)
     ○ 선원근로계약서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ㆍ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ㆍ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포함한다]ㆍ근해어업 허가증
     ○ 「선원법」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고용추천서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문동거
    (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5.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 12. 무역경영(D-9) 및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같은 체류자격에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바목 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호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거 주
    (F-2)
     1.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ㆍ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4.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ㆍ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신원보증서
    동반
    (F-3)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부양능력 입증서류
    재외동포
    (F-4)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영 주
    (F-5)
     1.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결혼이민
    (F-6)
     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G-1)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관광취업
    (H-1)
     ○ 왕복항공권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방문취업
    (H-2)
     ○ 공통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사용).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사람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독립유공자증ㆍ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ㆍ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부ㆍ모 및 배우자
      -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심사수수료 납부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40달러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60달러 상당의 금액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70달러 상당의 금액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미화 90달러 상당의 금액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전자문서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1호·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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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심사

    법무부장관이 비자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자 발급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그 비자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어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비자발급의 취소·변경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발급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부정한 비자발급신청 등의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거짓신청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호).

     

    처벌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3호).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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