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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 글 목록 VISA관련 글 목차보기 ::KOREA VISA & STAY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비자.체류 한 눈에 보기 체류 재입국허가(복수) 근무처 변경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 허가 제류기간 연장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단 blog.bluedawn.kr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여러분,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절차,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절차 📝 대상: 유학생(D21,D22,D23,D24,D25,D26,D27,D28) 및 어학연수생(D41) 신청 가능 시기: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근무일 .. 2024. 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글 목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법인도 특정 조건 하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 2023. 6. 7.
구 직(D-10)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 당 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 2022. 7. 6.
취재(D-5)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외국인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 2022. 6. 30.
외교(A-1) 체류자격 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재임기간 체류자격외 활동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 취업허용 국가 : ‘18. 6월 현재 28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러시아,네덜란드,벨기에,헝가리,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호주,파키스탄,인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18.6월) ◦ ..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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