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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VISA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by 청효행정사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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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난민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하나, 추후 유학활동을 근거로 유학자격(D-2)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은 불가함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용,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체류자격외 활동

    1.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ⅱ)「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ⅲ)「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가.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허가절차

     나. 대  상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다.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19.6.11부 시행>

    허용범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허용분야(예시)>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단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허가 기준 등>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시간제취업 추천서 (붙임5),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3.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활동허가 후 취업(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 제한) 


    근무처의 변경․추가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여 : 해당사항 없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普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단, G-1-6(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용
    ②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격변경 일람표>

    자격변경 일람표

      나. 허가권한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과정별 제출서류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아래 ㉮, ㉯, ㉰ 중 택 1(중국은 반드시 ㉰만 적용)의 방식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또는 ⅱ) 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로 최종학력 심사(중국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소속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인증 + 주중공관 영사 확인 필수)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특정 연구과정


    (D-2-5)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특정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중인 경우에도 연구과정 유학 인정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⑦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교환학생


    (D-2-6)
    ⑤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⑥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⑦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⑧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유학자격 (D-2-1 내지 D-2-6) 
         - 외국인등록 시 : 익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유학중 학적 등이 변경된 경우 연장제한(어학연수 포함)
        (적용대상)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에 따라 타 대학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
    ⅱ) 대학 내 잦은 전과, 다른 대학 전학 등으로 신청당시 총 체류기간이 전문학사는 3년, 학사과정은 4년, 석․박사과정은 5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 
    ⅲ) 동일학위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


    졸업요건 미충족 등에 따른 특례 연장 허용 상한
        - 입학 후 전문학사 3년, 학사 6년, 석사 5년(3년제 석사과정의 경우 6년), 박사 8년 이내


     나.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재학 (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재정입증 서류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재학 (연구생)증명서, 수수료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에 한함
       체류지 입증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부실대학 등으로의 학교 변경 (편입)은 원칙적으로 제한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동일 과정 수학 (석사 → 석사, 박사 → 박사) 목적으로 학교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제한 (출국 후 신규 사증발급 대상자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장소 :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라.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 (해당자)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1. 학교의 장의 의무 (법 제19조의 4)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대학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 (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시 아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
    ② 휴학한 경우 : 휴학일
    ③ 제적 또는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경우 : 제적하거나 유학이나 연수를 중단시킨 날
    ④ 행방불명, 학교장이 알지 못하는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 : 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등재)하 여야 함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 (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5월․8월․11월 말일까지 (연 4회)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 (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나. 표준입학허가서 수정 및 삭제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에는 학교 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음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함

    붙임1_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hwp
    0.10MB
    붙임2_외국인 연구생 확인서.hwp
    0.11MB
    붙임3_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한글).hwp
    0.11MB
    붙임4_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hwp
    0.11MB
    붙임5_번역자 확인서.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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