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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교육 이수 안내

by 청효행정사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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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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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와 함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1.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

    생산실적 보고

    • 보고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보고 대상: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고시
    • 보고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 메뉴
    • 유의사항: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CA실적보고 - 원료목록보고

    한 해 동안의 화장품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반드시 원료목록을 보고해야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합니다. ※ 전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원료목록은 보고하지 않고, 생산실적만 '실적없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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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

    • 보고 대상 및 의무:
      1.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년도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
    • 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고시
    • 보고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kcia.or.kr) >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 메뉴
    • 유의사항: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및 교육 이수 의무

    교육 이수 대상 및 법적 근거

    • 대상: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제5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육 이수 의무

    • 최초교육: 종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단, 자격시험 합격일이 종사 시작일 이전 1년 이내일 경우 최초교육 면제
    • 보수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날 기준으로 매년 1회
      • 자격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수
    • 교육명령: 명령 받은 후 6개월 이내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처벌: 과태료 50만원 부과 

     

    교육 실시기관

    • 대한화장품협회: 02-785-7984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58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031-8055-8753

     

     

    (사)대한화장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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