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의약/화장품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

by 청효행정사 2022. 8. 29.

반응형

글 목록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  포장과  2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2조에서  “1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말하며,  “2  포장이란  1  포장을  수용하는  1  또는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표시의  목적으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10    같은    시행규칙  19조에는  화장품의  1  포장 또는  2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

    blog.bluedawn.kr

    화장품 포장 표시기재
    Photo by Harper Sunday on Unsplash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