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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및 사례

by 청효행정사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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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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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

    1. 필수 요건

    • 자본금 및 시설 요건 없음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1인 이상 선임 필수

     

    2.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1. 약사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
    2. 학위 인정자
      •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공계, 향장학과, 화장품과학과 등)
      • 전문대 졸업자로 관련 학과 전공 및 1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3. 관련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또는 책임판매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한 자
    5. 식약처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1. 구비서류 준비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면허증, 졸업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사본
    •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사본
    •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

     

    2. 식약처(지방식약청) 접수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를 지방식약청에 접수합니다.

     

    3. 처리 기간 및 비용

    •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0일(영업일 기준)
    • 등록 수수료: 27,000원
    • 등록면허세: 약 27,000원 (지역별 차이 있음)
    • 등록면허세 납부 후 1~2주 내에 등록필증 발급

     

     

    실제 등록 사례

    1. 서울지방식약청 등록 사례

    • 2025년 1월 17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접수
    • 2025년 1월 20일: 담당 주무관 배정
    • 2025년 1월 24일: 등록 완료
    • 신속한 서류 준비 및 보완 처리로 빠른 등록이 가능했으며, 담당 행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단 7일 만에 절차 완료

     

     

    2. 전국 비대면 등록 사례

    •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록 후 사후 관리 지원
    • 등록 이후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므로 필수 기준서 및 서류 철저히 준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유의사항

    1. 등록 후 지방식약청의 정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 가능
    2. 기준서(4대 기준서) 및 품질관리 매뉴얼을 항상 구비하여야 함
    3.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선임할 경우, 추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4.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전문가를 통해 신속한 등록 가능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등록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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