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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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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 제조·수입 화장품의 ‘개인 간 거래’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플랫폼으로 중개하는 경우,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을 직접 제조·수입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알선·수여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이미 품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을 단순 중개만 하는 행위라면,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별도의 등록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수입화장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려면 구매대행형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또한 한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소비자 명의로 해외에서 바로 발송하는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법」상 원칙적으로 한글표시를 해야 하나, 수입대행형 거래 특성상 바로 해외에서 배송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라벨 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한글표시 기재 의무 예외가 적용됩니다.
Q 화장품 거래처로부터 단순 온라인 판매만 위탁받았을 경우,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미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는 단순판매자의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할 때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Q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해 전량 해외로 수출할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며, 전량 수출용 제품이라 하더라도 책임판매업 등록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서도 화장품 수출 시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수출·입 취급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일시적·임시적으로 양도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책임판매업체가 제조 위탁으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소재지 변경이나 양도·합병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필증을 일시적·임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통해 브랜드를 런칭하는 행위는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자의 의무와 지위는 양도·합병 시 승계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필요조건과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요구되며, 등록 서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청에서 영업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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