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
kmong.com
Q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과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책임판매업 등록필증도 변경해야 하나요? 또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 보고도 모두 취하 후 재보고해야 하나요?
상호 또는 법인명 등 기본 정보가 바뀌었다면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제외 품목으로 보고를 마친 기능성화장품의 업체 정보가 기존 보고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보고를 취하하고 재보고를 한 뒤에 제품을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Q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다른 업체로 양도·양수할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상황에서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에 관한 의무와 지위가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신설된 법인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Q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존 제작 부자재의 법적 사용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된 주소를 기재·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이 동일하여 소비자의 문의와 불만접수에 문제가 없다면 변경등록 시점부터 2개월 동안은 기존 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변경된 주소를 반영하여 표기를 수정해야 합니다.
Q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주소지 변경 시, 기존 주소가 기재된 부자재의 사용 유예기간과 이미 생산·출고된 제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주소지 변경 시 변경등록 후 즉시 새로운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 외에 다른 정보(상호·전화번호·홈페이지 등)가 동일하고 소비자 문의를 처리할 수 있다면, 신규 포장재 제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변경등록 완료 후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산·출고된 제품은 수정 조치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나, 2개월이 지나면 변경된 주소를 반영해 오버레이블링 등의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및 사례 (0) | 2025.02.17 |
---|---|
2025년 시행,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완벽 정리 (0) | 2025.02.07 |
국내 제조한 화장품을 수출만 해도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할까? (0) | 2025.01.26 |
2025년 1월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0) | 2025.01.25 |
[이벤트]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이벤트 안내 (0) | 2025.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