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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식약청 등록평면도 설계 포함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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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자연 유래 원료를 기반으로 제조된 화장품으로, 각각의 정의와 기준이 다릅니다.
- 천연화장품: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
-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를 포함하여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함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품
원료 정의 및 분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사용 가능한 원료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구분됩니다.
원료 유형
- 동물성 원료: 동물 자체(세포, 조직, 장기)를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생산된 계란, 우유, 우유 단백질 등 허용된 물리적 공정을 거친 원료
- 식물 원료: 해조류 및 균사체를 포함한 식물로, 허용된 물리적 공정을 거친 원료
- 미네랄 원료: 규조토, 마이카, 카올린과 같은 자연 생성 광물성 물질 (화석연료 유래 물질 제외)
원료 조성 및 허용 비율
- 천연화장품: 천연 함량 95% 이상,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 유기농화장품: 천연 함량 95% 이상, 유기농 원료 함량 20% 이상
- 석유화학 성분 포함 비율: 2% 초과 불가
- 허용 합성원료: 5% 이내
사용 금지 및 제한 물질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는 다음과 같은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높은 농도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중금속
- 방향족 탄화수소
- 농약
- 디옥산 및 폴리염화비페닐(PCB)
- 방사능
-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 곰팡이 독소
- 의약 잔류물
- 질산염 및 니트로사민
또한, 석유화학 용제로 추출된 특정 원료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방향족, 알콕실레이션, 할로겐화, 니트로젠 또는 황(DMSO 제외) 유래 용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허용 및 금지 공정
허용 공정
- 물리적 공정: 흡수, 흡착, 분쇄, 여과, 탈색, 탈취, 멸균 등
-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 알킬화, 탄화, 수화, 회화, 비누화, 가수분해 등
금지 공정
- 탈색 및 탈취
- 방사선 조사
- 설폰화
- 에틸렌옥사이드 및 프로필렌옥사이드 처리
-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공정
-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 니트로사민류 배합 및 생성
- 특정 나노미터 크기의 불용성 생체 지속성 물질 배합
- 특정 분사제 사용(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제외)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대상: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대학 및 연구소 등
- 인증 기관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 기준을 준수하는 국제 유기농운동연기관
- 인증 담당자: 최소 2인 이상, 필요 시 추가 확보 가능
- 인증 유효기간: 3년 (연장 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 필요)
- 자료 보존 기간: 제조일(수입은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을 인증받을 수 없지만, 실증자료 제출 시 표시 및 광고는 가능합니다.
식약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 KTR
m.ktr.or.kr
포장과 보관 기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은 친환경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금지 포장재: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스티렌폼(PS)
- 허용 세척제: 열수 및 증기, 식물성 비누, 정유,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과산화수소, 락틱애씨드 등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의 중요성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은 화장품 원료 및 제조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특정 합성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료의 함량과 사용 공정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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