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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식약청 등록평면도 설계 포함 - 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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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율점검이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율점검은 화장품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부산지방식약청에서 자율점검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는 점검을 수행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율점검 대상 업체
- 총 8개소(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업체 중 자율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 대상 업체에는 개별 등기우편 발송 완료
확인 방법: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검토하세요.
자율점검 실시 방법
- 대상 제품 선정
- 전년도(2024년) 생산·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 2개 선정
- 제품당 제조번호 1개씩 선정
- 2024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2023년 제품으로 선정
- 체크리스트 작성
- 제공된 체크리스트(붙임1)를 기준으로 14개 항목을 점검하고, 근거 서류를 명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자체평가보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점검 내용을 상세히 기록
필수)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크리스트(별지제17-1호서식).hwp
0.06MB
필수)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체평가보고서(별지제18호서식).hwp
0.05MB
자율점검 제출 방법
- 제출 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3월 31일(월)
- 제출 방법: 아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전자보고(자율점검 결과보고)
-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1부
- 14개 문항에 대한 근거서류 각 1부
- 자체평가보고서 1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앞·뒷면) 1부
미제출 또는 미흡한 경우
- 자율점검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가 미흡한 경우 현장감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추가 정보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업체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신고 절차, 원료 및 내용물 관리, 위생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맞춤형화장품판매업+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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