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
kmong.com
e-라벨 시범사업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 라벨(e-라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차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염모제를 포함한 총 76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포장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포장재 절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라벨 도입의 필요성
소비자 편의성 향상
기존 화장품 포장은 표시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작은 글씨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시각 장애인이나 고령층 소비자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였습니다. e-라벨을 도입하면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의 핵심 정보는 용기 포장에 명확히 표기하고, 보다 상세한 정보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및 기업 비용 절감
포장지의 표시면적 축소는 디자인 자유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포장재 변경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포장재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 포장재 변경으로 인해 연간 약 5,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라벨 도입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포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범사업 확대 내용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참여업체 6개사에 7개 업체가 추가되어 총 13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자체 라벨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참여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LG생활건강
- 애경산업
- 코스모코스
- 동방코스메틱
- 엘오케이
- 록시땅코리아
- 방기정
- 바스케이션
- 아모레퍼시픽
- 오아이오
- 트리셀
- 피엘코스메틱
- 휴젤
또한,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변환 기능(TTS, Text-To-Speech)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텍스트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포괄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적 관심과 규제 협력
한국의 e-라벨 도입은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화장품 규제 조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화장품 규제기관 및 산업계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전자 라벨링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자급 협의체입니다. 한국이 선도적으로 e-라벨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식약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e-라벨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전자 정보 표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리한 이용을 돕기 위해 화장품 라벨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e-라벨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e-라벨이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의응답 QnA
1.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바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e-라벨 사업은 포장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키므로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으며, 기존 기재 • 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전부 제공되므로, e-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 구매 • 선택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소비자가 e-라벨 시범사업 제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비자는 화장품 판매장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QR 코드는 포장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되어 제공되며, (사)대한화장품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의 공지사항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e-라벨 대상 제품의 용기 • 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④ 제조번호, 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등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글자 또는 도안 표시가 필수이며, 기존에는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부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
blog.bluedawn.kr
4. e-라벨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에서 첨부문서로 제공되거나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보관방법, 제품의 품질 특성 등 다양한 추가 정보도 제공됩니다. 단, 제조번호, 사용 기한 등 일부는 "용기 참조"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5. e-라벨 제품이 리뉴얼 되어 전성분 정보가 달라진 경우 e-라벨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와 새롭게 변경된 신규 정보 모두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6. 시범사업 제품의 포장지가 훼손되어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QR 코드가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코드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 용기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7. 통신 불가• 오류의 문제로 QR코드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상담실 등으로 전화해서 다른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일시적 시스템 오류 문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복구할 예정입니다. 복구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8. e-라벨 대상제품의 모바일 정보는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 용기·포장에 ‘사용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은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모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금지어' 이해 및 준수 가이드 (1) | 2025.03.10 |
---|---|
천연 에센셜 오일, 몸에도 바르고 디퓨저로 사용해도 될까? (0) | 2025.03.05 |
2025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율점검 실시 안내(부산청) (0) | 2025.03.04 |
기능성 비누(1호 보고), 정말 가능할까? (0) | 2025.02.26 |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차이점과 기준 (0) | 2025.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