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개선', '항균', '면역력 강화' 등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식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효과를 주장하는 것도 법적 규제 대상입니다.
금지 표현 전체 목록과 예외 사항, 실증 자료 요청 대응 방법은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광고 효능·효과 관련 주의사항 — 행정사법인 청효
📞 화장품 광고 적법성 검토: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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