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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기능성 비누(1호 보고), 정말 가능할까?

by 청효행정사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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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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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비누란 무엇인가?

    최근 소비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비누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일정한 기준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비누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과 심사제외 품목 보고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및 심사 기준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이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품목 보고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 기능성화장품 판매 금지 규정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기능성 비누를 개발하려는 기업은 이를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심사제외 품목 보고(1호 보고) 가능 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심사제외 품목 보고가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효능·효과, 원료 및 제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를 통해 일부 제품은 별도의 심사 없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제외 보고가 가능한 주요 기능성 원료

    다음과 같은 원료는 바르거나 문지르는 제형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미백 기능: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 주름 개선 기능: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이러한 원료를 포함한 제품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심사 없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누의 경우 이러한 제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능성 비누가 불가능한 이유

    1.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 대상에서 제외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시된 기준과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정되는 제형은 로션, 크림, 액제, 침적마스크 등이며, 비누는 "씻어내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더라도 비누는 심사제외 보고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기능성 원료의 효능 입증 어려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료의 효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누는 피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유효성분이 충분히 흡수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로션이나 크림은 피부에 장시간 머물러 효과를 검증할 수 있지만, 비누는 사용 후 즉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효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살리실산과 같이 씻어내는 제품에 한정되어 여드름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경우 비누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3. 기존 사례와 법적 해석

    일부 업체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를 하고 비누를 판매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허위 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누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심사를 거쳐도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능성 비누를 심사제외 보고 후 판매할 경우의 위험성

    1. 법적 처벌 가능성

    허위 보고를 통해 기능성 비누를 판매할 경우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 및 판매 금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예상 행정처분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를 허위로 진행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 가능
    •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 없이 판매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 신뢰 하락, 영업 정지, 벌금 부과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비누를 기능성화장품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현행 법적 기준상 불가능합니다. 씻어내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를 받더라도 유효성분의 피부 흡수 입증이 어려워 승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가 허위 보고를 통해 기능성 비누를 유통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비누를 제조 및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기존 허가된 제형 내에서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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