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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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뷰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속눈썹 연장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피부에 닿으니까 당연히 화장품이겠지?"라고 생각하여 화장품법에 따른 절차를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인허가는 '느낌'이 아닌 '법적 정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속눈썹 연장 관련 주요 물품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현황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 해석에 따르면, 속눈썹 연장용 가모, 아이패치, 고정용 코팅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들의 구성 성분, 사용 목적, 형태 및 작용 원리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이 아니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나 '공산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류로 수입 통관 시 폐기되거나 판매 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품목별 구체적 사례 및 분류 분석 🔍
혼동하기 쉬운 3가지 주요 품목에 대한 행정적 분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화장품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및 비고 |
|---|---|---|
| 속눈썹 연장용 가모 (인조속눈썹) |
해당 없음 | 단순 부착물(고체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거나 도포되는 제형이 아님 |
| 아이패치 (시술 보조용) |
해당 없음 | 피부 미용 목적(마스크팩)이 아닌 시술 시 보호/지지 목적의 테이프류로 분류됨 |
| 고정용 코팅제 (글루 등) |
해당 없음 | 접착 및 고정이 주목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 제품 카테고리 재확인: 취급하려는 제품이 '공산품'인지 '생활화학제품'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KC 인증 또는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 과대광고 주의: 화장품이 아님에도 '피부 개선', '영양 공급' 등의 화장품적 효능을 표기할 경우 약사법 또는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표시·광고 문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속눈썹 제품 분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속눈썹 연장 제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를 준비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 분류를 선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행정사법인 청효는 사업주님의 안전하고 적법한 사업 운영을 돕겠습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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