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사용하는 기름종이가 법적으로 화장품이 아닌 이유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법인 청효의 류정욱 행정사입니다.
수정 화장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기름종이', 얼굴에 직접 닿고 피지를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되기에 당연히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뷰티 관련 창업을 준비하거나 소품을 수입·판매하려는 대표님들께서 이 분류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한 소품 하나라도 법적 정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해석과 화장품법을 근거로, 기름종이의 정확한 품목 분류와 그 이유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
우선 법령에서 정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고,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얼굴에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화장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용 방법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은 이러한 의학적 효능을 내세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름종이의 법적 지위: 화장품이 아닌 이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형태의 기름종이(Oil Blotting Paper)는 화장품법상의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르면, 품목 분류 시 구성 성분, 사용 목적, 형태, 작용 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름종이는 화장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작용 원리'의 차이입니다. 화장품은 유효 성분을 피부에 흡수시키거나 도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름종이는 종이나 필름의 흡착 성질을 이용해 피부 표면의 유분을 물리적으로 제거(Walking off)하는 물품입니다. 이는 화장품법이 정의하는 '바르고 문지르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구분 | 화장품 (Cosmetic) | 기름종이 (Blotting Paper) |
|---|---|---|
| 사용 목적 | 인체 청결·미화, 건강 증진 | 피지 등의 단순 물리적 제거 |
| 작용 원리 | 화학적 흡수 또는 도포 | 종이/필름의 흡착력 활용 |
| 분류 결과 | 화장품법 적용 대상 | 공산품 (화장품법 제외) |
- 제품의 성격 규명: 취급하려는 제품이 '물리적 제거'인지 '성분 흡수'인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단, 파우더가 도포된 기름종이는 화장품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등록 의무 확인: 일반 기름종이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기름종이 품목 분류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내 제품이 법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나 행정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류정욱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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