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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1% 이하 성분 표시 방법과 국내/수출 겸용 제품 라벨링 주의사항

by 청효행정사 2025. 11. 27.

 

[핵심 키워드/주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수출용 제품의 라벨링 예외 규정 완벽 분석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동시에 준비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까다로운 라벨링 규정, 특히 전성분 표시 순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의 관점에서 1% 이하 소량 성분의 기재 방법과 수출용 제품의 영문 라벨링 규정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용 화장품 전성분 표기에서 국문과 영문 성분 순서의 차이를 검토하는 한국인 컨설턴트가 성분 표기 전략을 분석하는 모습. 전성분 표시 기준, 1% 이하 성분의 자율적 배열, 수출 전용 제품 특례 규정 등 화장품 라벨링 규정의 핵심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1. 1% 이하 성분의 기재 원칙과 법적 근거 📊

화장품법에 따르면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핵심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관련 법령인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별표4]에 따르면,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은 함량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즉, 1% 이하의 구간 내에서는 제조사가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앞쪽에 배치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및 기업 필수 체크
'착향제'나 '착색제'의 경우 1% 이하 원칙과 별개로 별도의 표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함량뿐만 아니라 성분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기재 순서를 정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용 제품의 영문 라벨 표시 기준 🔍

수출을 위해 영문 라벨을 작성할 때, 국문 라벨의 순서와 다르게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는 제품이 '국내 유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구분 적용 법규 및 내용 비고(전략)
수출 전용 제품
(국내 판매 X)
화장품법 제30조 특례 적용.
국내 표시기준 면제, 수입국 규정 따름.
국/영문 순서 달라도 무방함.
국내/수출 겸용
(국내 판매 O)
국내 화장품법 제10조 적용.
소비자 오인 방지 의무.
국/영문 표기 통일 권장.
💡 행정사의 조언 (Action Plan)
  1. 수출 전용 제품 확인: 국내 유통 계획이 전혀 없다면, 타겟 국가의 라벨링 규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문 라벨을 자유롭게 구성하십시오.
  2. 혼합 유통 시 리스크 관리: 국내에도 유통된다면 국문과 영문의 성분 순서를 동일하게 맞추어 소비자 혼동으로 인한 클레임과 행정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십시오.
 
📑

화장품 라벨링 핵심 요약

[1% 이하 성분]: 함량 순서 무관하게 기재 가능
[수출 전용 제품]: 수입국 규정 우선 (국내법 미적용)
[체크 포인트]:
국내 유통 병행 시 국/영문 표기 통일 권장

자주 묻는 질문 ❓

Q. 1% 이하 소량 함유 성분의 기재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A. 화장품법 제10조 등에 따라 1% 이하 성분은 함량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으므로,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앞세우는 등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합니다.
Q. 수출용 화장품의 영문 라벨은 국문 라벨과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A.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오직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30조 특례에 따라 국내 기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판매와 수출을 병행하는 제품의 표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국내에도 유통되는 제품이라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국문 표기와 영문 표기의 성분 순서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은 단순한 텍스트 나열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특히 수출입이 얽혀있는 경우 법령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법인 청효 류정욱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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