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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군.구청)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 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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