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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군.구청),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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