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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작성안내문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22.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2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ㆍ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ㆍ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 ’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2년 상반기 미지급액을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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