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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군.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군.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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