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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 업체를 심사ㆍ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융자심사ㆍ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융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심사ㆍ선정의 원칙) ① 융자심사ㆍ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의 융자심사ㆍ선정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융자심사ㆍ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① 중앙회에 상설기구로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중앙회 내부직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➂ 지원센터의 장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 이상 직원)로 한다. 지원센터 장은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지원센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 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융자상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의무) ① 지원센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융자선정위원회 운영
2.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3.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 접수
4. 특별융자 홍보
② 지원센터는 융자지원 업무의 주요한 사항을 문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에 비상설기구로 융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후보군 20명 이상을 구성, 운영한다.
1.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 내 경력 10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 10년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로 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은 인력후보군 내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각 1명씩을 지원센터가 선정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 중의 1인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이상 직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센터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경우는 반기별 1회는 참석위원을 10명으로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체부가 정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회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
제9조 (심사ㆍ선정기준의 마련) 융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 융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기타 심사ㆍ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① 위원회는 소규모 신청업체, 매출액, 영업비용 등 기존 자료가 없는 신규 업체 등에 대해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융자 배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 신청액 초과 배정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 등으로 특정 업종, 특정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 배정 한도, 신청 대비 선정 비율, 기타 업종별 이슈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배정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업종별 평균적인 융자지원 비율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체별 차등배분) ① 위원회는 동일 업종내의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배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융자 신청업체가 미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한 사항) 융자선정위회의 위원이 소속된 업체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
제15조 (행정사항) 위원회는 융자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경유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은행의 협조를 받아 업체별 융자신청액, 선정액, 집행액, 미상환액 등 융자 진행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다음 반기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등에 통보된 때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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