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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몰래 첨가하여 불법으로 식품 원료를 제조하고 유통시킨 일당 4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원료를 제조하여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말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홍삼 제품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 조직 적발 이후, 원료 공급책까지 추적하여 밝혀낸 결과입니다.
불법 식품 원료 제조 및 유통 과정
원료 공급망 추적 결과
식약처의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4년 넘게 복분자나 천궁 분말 같은 일반적인 식품 원료에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을 몰래 섞어 총 32.6kg에 달하는 불법 식품 원료를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원료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판매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구매한 10.6kg 전량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하여, 최종적으로 C씨가 불법 원료 32.6kg 전체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넘겨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 32.6kg(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발아대두단백'이라는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경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와 해당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며 '발아대두단백' 제조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최종 제품 유통 및 이전 적발 사례
식약처는 이미 2023년 12월, C씨와 D씨로부터 불법 원료를 공급받아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고 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 '발아대두단백'을 사용하여 타다라필이 함유된 홍삼 건강기능식품 2종(총 7억 6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관련자들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당시 원료를 공급한 상선에 대한 추적 수사 결과입니다.
압수 및 폐기 조치
식약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발아대두단백' 제품과 현장에서 압수한 타다라필 분말 약 10kg (타다라필 1,098mg/g 검출) 등 관련 증거물을 전량 폐기 조치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원료와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강화 의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의약품 성분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기만 행위이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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