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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로 만든 '마자오분'이며,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200g 포장 제품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 및 유형
제품명: 마자오분 식품 유형: 천연향신료
관련 업체 정보
제조업체: (주)목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소분 및 판매업체: 해나식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회수 사유: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해당 마자오분 제품에서는 살충제의 일종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입니다.
검출량: 0.65 mg/kg 기준치: 0.01 mg/kg 이하 검사 결과, 기준치의 65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되어 식품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자 행동 요령
해당 제품 보유 시 조치사항
만약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주)목화 제조, 해나식품 소분·판매 '마자오분' 200g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품 안내
섭취를 중단한 해당 제품은 구매하신 판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식품 안전 관련 정보 및 신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셨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
스마트폰 앱 신고: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식약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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