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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검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간장 회수, 소비자 주의 필요

by 청효행정사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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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 소재)가 제조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과도한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정보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두 가지이며, 각각 소비기한과 내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명: 몽고간장 국
    • 식품유형: 혼합간장
    • 소비기한 및 내용량:
      • 2026년 10월 16일 (13L) – 생산량 1,781개, 검출량 0.04mg/kg (기준 0.02mg/kg 이하)
      • 2026년 10월 24일 (1.8L) – 생산량 3,630개, 검출량 0.03mg/kg (기준 0.02mg/kg 이하)
    • 제조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소비자 행동 요령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히며, 소비자들 역시 제품을 구매할 때 제조 및 소비기한, 식품 유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 참여가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발견할 시 즉각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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