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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검출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소비자 주의 필요

by 청효행정사 2025. 7.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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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시의 한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쥐포 실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식품 기준 부적합

    회수 대상 제품은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한 **조미건어포 '쥐포 실채'**로,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 후 가열이 없는 간식류에서 검출될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문제된 제품의 정보 요약

    • 제품명: 쥐포 실채
    • 식품유형: 조미건어포
    • 내용량: 150g
    •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 제조업체: 아라움㈜ (전남 여수시 소재)
    • 검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검출
    • 생산량: 32,550g (217개)

     

    검사 기준은 미생물 규격인 n=5, c=1, m=10, M=100이며, 5개 중 2개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대 94cfu/g이 검출되어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행동 지침

    식약처는 전라남도 여수시청과 협조하여 해당 제품을 시중에서 신속히 회수 중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제품 섭취 즉시 중단
    • 구매처로 반품 요청
    •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상담

    또한 불법 식품 유통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1399번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경고

    이번 사례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 건어포류와 같은 간편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조·유통·판매 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더불어,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및 보관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중독균 검출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회수 및 위생 점검은 단순 행정조치가 아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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