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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광고에 속지 마세요!
“이 제품 하나면 안구건조증이 사라집니다.” “비염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일반 공산품이 마치 의료기기처럼 ‘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오인 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기 vs 공산품: 경계가 사라진 광고
2025년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점검에서 식약처는 총 83건의 부당광고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일반 공산품을 ‘안구건조증 치료’, ‘근시 완화’, ‘비염 개선’ 등의 의료적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였습니다.
공산품은 의료기기와 달리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의 효능·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식약처의 명확한 입장: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식약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여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가된 의료기기는 없다.
-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제품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의료기기안심사용 사이트(emedi.mfds.go.kr)에서 제품명, 품목명 등으로 검색하여 제품의 사용 목적, 성능, 효능·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심책방
의료기기안심책방 의료기기 종합정보 플랫폼. UDI표준코드 검색. 의료기기 정보. UDI 코드.
emedi.mfds.go.kr
전문가도 강조: 증상이 있다면 안과 전문의 진료가 우선입니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안과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에 현혹되어 잘못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3가지
-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질환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공산품 광고는 의심합니다.
-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 치료보다 전문가 진료를 우선합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는 향후에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https://cosmetics.bluedawn.kr/qualification-check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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