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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즌마다 등장하는 수험생 영양제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2025년 수능을 앞두고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긴급 점검한 결과,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 ADHD 치료제 불법유통까지 포함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부당광고는 왜 반복될까요? 소비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식·의약품 온라인 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 특별점검의 배경과 규모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식약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키워드로 검색되는 모든 게시물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773건이 적발됐다는 점은 온라인 부당광고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줍니다.
이번 점검이 특별했던 이유는 타이밍과 범위입니다. 수능 직전은 학부모와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이 틈을 노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게시물의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 시즌뿐 아니라 환절기·명절 등 소비자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유사한 점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 부당광고 45건의 주요 위반 유형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는 총 45건이 적발됐습니다. 수험생을 겨냥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문구가 주를 이뤘고, 세 가지 유형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표현한 광고가 3건으로 6.7%를 차지했습니다.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처럼 의학적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상 명백한 위반입니다.
둘째,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3건으로 28.9%에 달했습니다. 일반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수험생 영양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에 인증 마크가 표시되지만, 일반식품은 그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셋째,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29건으로 6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식품이나 미인정 건강기능식품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 적발 건수 비율 주요 문구 예시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현 | 3건 | 6.7% |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
|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 | 13건 | 28.9% | '수험생 영양제' |
| 거짓·과장 광고 | 29건 | 64.4% | '기억력 개선(향상)' |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의 심각성
이번 점검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ADHD 치료제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728건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거나 알선·광고됐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입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품이 아닌 제품을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무단으로 구매·복용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며, 구매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법 유통 경로로 ADHD 치료제를 구하려 할까요? 수험 기간 중 집중력 향상에 대한 절박한 심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메틸페니데이트는 오남용 시 중독, 심혈관계 부작용, 정신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불법 경로를 통한 구매는 건강과 법적 안전 모두를 위협합니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
소비자는 어떻게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므로,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명확히 표시돼 있습니다.
인증 마크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제품의 기능성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표현입니다. 반면 '집중력 향상', '성적 향상', 'ADHD 치료' 등은 인정받지 않은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품 정보를 직접 검색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수험생 영양제'를 검색할 때는 제품명을 확인한 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인증 여부를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아무리 효능을 강조해도, 식약처 인증이 없다면 그 주장은 근거 없는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의 향후 점검 방향과 사업자 유의사항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773건은 모두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습니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 치료' 문구, '의학적 효능' 암시, '미인정 기능성'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양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므로 위험합니다.
사업자는 단순히 적발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한 제품 정보 제공, 인증 마크 명시, 과장 없는 솔직한 설명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식약처의 점검이 강화되는 지금이야말로 컴플라이언스를 재점검할 적기입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식의약 전문 행정 | 계약서(채권) | 동물용 의약(외)품) | 품질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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