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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새우 및 새우함유 수산물가공품, 검사명령제도 본격 시행

by 청효행정사 2025. 6.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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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부터 베트남산 새우·수산물가공품 대상 검사명령 시행

    2025년 6월 30일부터 베트남산 새우 및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 전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부적합 사례가 반복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독시싸이클린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명령제도란?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반복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수입식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전검사제도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로, 수입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 및 적용 대상 제조업체

    이번 검사명령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식품: 새우 및 새우함유량 30% 이상인 수산물가공품
    • 국가: 베트남
    • 검사 항목: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
    • 대상 제조업체:
      • LOTTE F\&G VIETNAM COMPANY LIMITED
      • MINH CHAU IMPORT - EXPORT SEAFOOD PROCESSING COMPANY LIMITED
      • QUOC VIET SEAPRODUCTS PROCESSING TRADING & IMPORT - EXPORT CORPORATION

    이 제조업체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전 검사가 의무화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6.2.29.~’26.2.28.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인도 금속성이물
    ‘18.10.22.~’25.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19.4.23.~’26.4.22. 능이버섯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사능

    (요오드, 세슘)
    ‘20.10.22.~’25.10.21.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금속성이물
    ‘21.3.31.~’26.3.30.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일본(수출국) 살모넬라
    ‘21.10.22.~‘25.10.21.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4개 제조업소)
    세균수
    ‘22.3.31.~’26.3.30. 기타소금 파키스탄 불용분
    ‘22.9.30.~’25.9.29.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미국, 캐나다

    (2개 제조업소)
    프로바이오틱스 수
    ‘22.12.24.~’25.12.23.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중국 잔류농약 1종

    (카벤다짐)
    ‘23.3.31.~’26.3.30. 고추(열매) 베트남 잔류농약 8종

    (디니코나졸,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모노크로토포스)
    ‘23.6.30.~‘26.6.29 침출차 중국 잔류농약 5종

    (피리다벤, 디노테퓨란,

    오쏘페닐페놀, 프로클로라즈, 클로르피리포스)
    ‘23.9.27.~‘25.9.26. 과자(유탕·유처리제품) 인도네시아

    (3개 제조업소)
    산가
    ‘24.3.29.~‘26.3.28. 과·채가공품

    (비살균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대장균
    ‘24.6.28.~‘26.6.27. 빵류 중국

    (4개 제조업소)
    보존료
    ‘24.9.30.~‘25.9.29. 당절임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베트남

    (7개 제조업소)
    타르색소
    ‘24.12.30.~‘25.12.29. 냉동부세 중국 에톡시퀸
    ‘25.3.31.~‘26.3.30.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25.6.30.~‘26.6.29 새우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베트남

    (3개 제조업소)
    독시싸이클린

     

    검사명령 운영 현황

    식약처는 2012년부터 검사명령제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8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며, 부적합 이력이 없을 경우 해제됩니다. 이 제도는 수입식품의 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검사명령 운영 품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산 능이버섯 (방사능 요오드 및 세슘)
    • 중국산 침출차 (잔류농약 5종)
    • 일본산 참다랑어 (살모넬라)
    • 인도네시아산 과자유탕유처리제품 (산가)
    • 베트남산 고추열매 (잔류농약 8종)
    • 중국산 빵류 (보존료)

    수입업체가 유의할 점

    수입업체는 대상 식품 수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사전 검사 의뢰
    2. 시험성적서 발급
    3.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 제출
    4. 지방식약청의 수입신고 승인 후 통관 가능

    검사성적서 없이 수입신고할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식약처의 향후 계획

    식약처는 반복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명령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명령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공지/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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