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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을 어디까지 받나요? 글 목록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대한민국헌법」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대한민국헌법」의 노동 관계 규정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근로권 :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 2022. 10. 8.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글 목록 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15개의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정해서 적용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2022. 10. 5.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글 목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격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외국인이 .. 2022. 10. 4.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글 목록 Q59 동일한 책임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 제조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이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 10. 1.
반제품을 포장만 한 경우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39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 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 2022. 9. 5.
구 직(D-10)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활동범위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해 당 자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 2022. 7. 6.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2),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 2022. 7. 4.
문화예술(D-1)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 일반 태권도학원, 무용 학원 등 영리단체의 초청은 해당되지 않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2년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대상 : 국내 체류외국인 허용범위 - 공공기관,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자선바자회, 국제전시회, 국제행.. 2022. 7. 3.
단기취업(C-4)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C-4-1~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C-4-5)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근무처의 변경․추가 □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근무처의 추가는 불가 근무처 변경시 지자체 담당자 동반 필요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각종 조건 위반 고용주가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최초 계약한 ..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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