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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D-2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유학 D-2 글 목록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부여 체류기간 : 2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박사과정 D-2-5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사증(VISA) 발급 받기 - update 221103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관은 유학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되어 .. 2022. 11. 30.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VISA 글 목록 유학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사증면제(B-1) 일시취재(C-1) 문화예술(D-1) 교수(E-1) 방문동거(F-1) 기타(G-1) 관광취업(H-1) 공무(A-2)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유학(D-2) 회화지도(E-2) 거주(F-2) 방문취업(H-2) 협정(A-3) 단기취업(C-4) 기술연수(D-3) 연구(E-3) 동반(F-3) 일반연수(D-4-2) 기술지도(E-4) 재외동포(F-4) 난민신청자(G-1-5) 취재(D-5) 전문직업(E-5) 영주(F-5) 인도적체류허가(G-1-6) 종교(D-6) 예술흥행(E-6) 결혼이민(F-6) 주재(D-7)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계절근로(E-8) 무역경영(D-9) 비전문취업(E-9) 구직(D-10) 선원취업(E-10) 위 표에서..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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