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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표시6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품 포장에 필요한 법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요?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화장품 관련 법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표를 통해, 용량별로 어떤 사항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생략 가능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2024. 1. 2.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7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셔야 합니다. 2022. 9. 23.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글 목록 Q46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2022. 9. 16.
화장품 사용기한의 정확한 표시방법은? 글 목록 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을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 2022. 9. 13.
화장품 50ml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시법? 글 목록 Q38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생략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의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 blog.bluedawn.kr 또한, .. 2022. 9. 5.
화장품 1차 포장 2차 포장? 글 목록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2조에서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하며,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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