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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41

화장품 광고 시 주의사항 글 목록 Q 106.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천연화장품이 아닌데 천연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5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서의 효능 여부와 관계없이,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2023. 3. 22.
화장품 표시기재 예외 등 기타 궁금증 글 목록 Q101 수출용으로 제조한 화장품의 재고를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려는 경우, 모든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성분, 내용물의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법 제12조에 의하면 표시 및 기재는 한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 전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수출 전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에 .. 2023. 3. 18.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준 한가지 이상의 위반행위 적발의 경우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절반을 최대한 더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업무정지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두.. 2023. 3. 15.
화장품 전성분의 표시방법 질의응답 글 목록 전성분 표시 방법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성분사전 등재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2 화장품 전성분을 표기할 때 복합원료는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나요? 제품에 사용된 원료 : A(4.5%), X(60%), Y(45.5%) 복합원료A=B(2%)+C(1.5%)+D(1%)인 경우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 2023. 3. 13.
화장품 제조의뢰 시기는? 제품도 등록? 글 목록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영업 등록과 별도로 화장품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을 철처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 2023. 3. 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글 목록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합니다.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한다면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공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증을 제출하여야 책임판매관리자로 .. 2023. 2. 28.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 목록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졀도의 추가 작업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 할 경우 별도의 영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팜매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A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규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여 생산하고 그 제품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 2023. 2. 27.
화장품 사업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글 목록 과징금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 2022. 11. 7.
염모제 1%초과 착색제 전성분 표기? 글 목록 Q86 염모제에 전성분 표기 시, 1%를 초과하여 사용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에 따라 기재할 수 있으며, 나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으며, 라목에 따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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