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장품주의사항표시2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등록 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상담 분야 화장품 영업 관련 행정처리 ① 화장품 제조업 등록 ②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m.expert.naver.com 화장품관련 글 목차보기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제품 포장에 필요한 법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요?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화장품 관련 법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표를 통해, 용량별로 어떤 사항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생략 가능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2024. 1. 2.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글 목록 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