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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라벨4

화장품 법규 준수 필수! 1차·2차 포장에 꼭 적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화장품 포장 표시사항은 1차 포장(내용물 직접 접촉)과 2차 포장(외부 단상자)으로 구분됩니다. 1차 포장에는 제품명, 영업자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필수이며, 2차 포장에는 전성분, 용량, 가격 등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용량별 생략 가능 항목과 영유아 제품 특별 규정을 포함한 전체 정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포장 표시 실무 상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 2024. 1. 2.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글 목록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2022. 11. 8.
화장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물, 에탄올 등)의 전성분 표시? 글 목록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예: 물, 에탄올 등)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 하며 그 경우 물과 에탄올 등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11. 5.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화장품 1차·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할 기재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기재 생략이 가능한 항목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실무에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법조항별 상세 해설과 용량별 표시 의무 비교표는 아래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사항 표시방법에 대한 궁금증? — 행정사법인 청효📞 화장품 표시기재 관련 실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행정사법인 청효(070-8098-0633)로 문의해 주세요.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