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3 화장품 병행수입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식약처 전문 행정사의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기준서 서류 파일 및 서류철 제작/제공www.bluedawn.kr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병행수입을 고려하는 사업자에게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병행수입자도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의 법적 근거화장품법에 따른 등록 의무「화장품법」 .. 2024. 10. 22. 화장품 원료 수입 및 제조 관련 규정 안내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행정사법인청효 전문가의 창업·사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청효" 입니다.(* 행정사는 ...kmong.com 화장품 원료 수입 시 업 등록 필요 여부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령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 대해 별도의 업 등록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원료수입자 또한, 「통합공고」 제35.. 2024. 10. 22. 화장품 원료 수입을 위해서 등록이 필요한가요? Q4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른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현행 화장품법령 상 화장품원료를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업 등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통합공고」 제35조제4항에 따라 화장품(원료 포함)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Rach..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