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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칡2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사용 불가 원료 함유 글 목록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사용 불가 원료 함유 1. 태국칡 유전자 적발로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태국칡,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유형) 수입업소 (소재지) 제조업소.. 2023. 6. 2.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진행 글 목록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진행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끄는 중요한 작업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금지된 원료가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의 상세 정보 회수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은 일본산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로, 비타민B1이 주요 품목입니다. 이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태국칡' (학명 : Pueraria mirifica)이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과..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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