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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사용 불가 원료 함유

by 청효행정사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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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건강기능식품 적발, 사용 불가 원료 함유

    1. 태국칡 유전자 적발로 제품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태국칡,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유형)
    수입업소
    (소재지)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량 소비(유통)기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
    (비타민B1)
    주식회사 오라
    (서울 종로구)
    OKINAWA UKONDO CO.,LTD
    (일본)
    104.8kg 2023.5.24
    에스-퀸 골드
    (비타민B1)
    B&SS
    (서울 관악구)
    OKINAWA CHOUSEI HERB CORP
    (일본)
    42.5kg 2025.8.25

     

    2.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 검출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3.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 진행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돔)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 등을 적발했습니다. 🚨


    4.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 차단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5.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상승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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