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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제조지원 등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등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행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019. 3. 10.
[제도]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행복나눔이란? 취약농가 행복나눔이 인력지원제도란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 50%미만 수급자 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읍.면 소재 경로당 지원내용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 활동비 지원 금액 : 1일 12,000원(국고 70% / 농협 30%) 기간 :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최대 24일) 신청방법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작성하여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 [문의]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02-2080-5635)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796 이미지 출처 | Weekly 공감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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