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성능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능인증 시험항목의 기준치는 최소한 KS규격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인증 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법적근거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개발제품 관련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GR) 마크를 획득한 제품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 받은 제품
▶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 인증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 24조,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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